신생아 태반 중개 허용/보사부 입법예고/병·의원 적축물 처리업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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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는 25일 병·의원의 적축물처리업자에게 신생아 태반의 공급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에 적출물처리 전담요원을 두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적출물 등 처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생아 태반의 활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현재 병·의원과 제약회사 사이에 직거래되고 있는 신생아태반의 공급중개권을 적출물처리업자에게도 허용했다.
국내에서는 연간 70만5천개의 신생아태반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30만개 정도를 (주)녹십지가 약 3억원의 비용을 들여 수거해 노약자용 혈액제제인 알부민을 만드는데 쓰고 캐나다 등에서 연간 15억원어치의 태반을 수입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병·의원의 준수사항(규칙 제10조) 5개항을 신설해 ▲적출물 처리 전담요원의 배치 ▲일정기준에 따른 적출물의 분리·운반·보관·포장 ▲병·의원 등의 소각시설 공동이용 등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지웠다.
이 안은 인체에서 떨어져나온 조직물을 뺀 나머지 적출물 등은 땅속에 묻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하는 한편 적축물 등의 범위에 혈액백·가제 등 2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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