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제 개선 추진/대법/입찰제 도입… 사전담합 등 부조리근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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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은 25일 브로커들의 담합 등으로 인한 경매부조리를 근절하고 일반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경매제 대신 입찰제를 채택키로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올해중 서울지역 법원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경매관련 대법원 예규와 민사소송법규정 개정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법원에 압류된 채무자 재산처분방식인 현행 경매제는 경매참가인이 경락예정가격을 구두로 신청하는 호가를 통해 최고 경락가를 신청한 경매참가인이 부동산을 경락받는 방식으로 시행돼 상대방의 신청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사전담합 등의 시비가 계속돼 왔다.
새로 시행될 입찰제는 경매참가인의 이름과 매물·신청가액 등을 입찰용지에 적은뒤 이를 봉투에 넣어 입찰당일 제출해 최고가액을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전담합의 소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특정일에 응찰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는 기일입찰과 일간지등에 사전공고된 입찰내용을 보고 응찰자들이 입찰사항을 법원으로 우송하는 기간입찰방식을 동시에 실시,실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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