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언론 제재 왜 않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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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중앙일보 14일자 21면을 보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청량리경찰서에서 달팽이 엑기스 제조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회사의 전무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배한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요즈음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과대선전, 허위광고를 내 구매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치는 계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러나 14일자 20면 하단 부에 바로 이 회사의 제품광고가 버젓이 등장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보이사라는 어떤 탤런트의 모습과 함께 식용달팽이의 정의 등 실로 누가 보아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만병통치약(?)광고였다. 비록 광고주와 이미 계약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법적 조치가 취해진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에도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이 언론사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황정자<서울 관악구 봉천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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