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 중고생 할인제 폐지/요금인상불구 업자들 결의/25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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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부선 “강행땐 처벌” 밝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1일 긴급 시·도조합이사장 임시총회를 열고 25일부터 중·고교생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폐지,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받기로 결의했다.
이 회의에서 시·도조합장들은 교통부가 18일 발표한 일반버스 2백50원·좌석버스 5백50원의 인상은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가보전도 안되며,특히 2월로 예정된 임금협상 타결을 어렵게하는 만큼 현재 시내 30%·시외 50%로 돼 있는 중·고교생 요금 할인을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교생에 대한 50% 할인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버스업계는 일반버스 3백20원·좌석버스 7백40원 인상을 교통부에 요청했으며 요금인상이 늦어지자 20일부터 일반버스 3백원·좌석버스 6백원으로 올려 받기로 했었다.
교통부는 중·고교생에 대한 할인제 폐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일반요금을 받는 업체나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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