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관리 완화/내달부터/부동산취득 승인대상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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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기업의 투자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있는 여신관리규정이 다음달부터 크게 완화된다.
재무부는 21일 ▲은행 빚이 많은 순서로 상위 50대 계열 기업군까지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 승인 대상을 상위 30대 계열 기업군까지로 줄이고 ▲여신관리 대상 기업이 신규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살때 부과되는 자구노력 의무비율을 현행 1백∼6백%에서 1백(자기자본 지도비율 달성 업체)∼2백%(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달성 업체)로 낮춰 내달부터 시행키로 확정,발표했다.<관계기사 6면>
이와 함께 현재 계열 기업군마다 3개씩만 인정해주고 있는 주력업체(여신관리 대상에서 빼주는 기업) 수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신관리규정을 이같이 완화하는 것은 현재의 규정이 대기업의 일상적인 투자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여신관리제도 개정안은 또 ▲계열기업군 전체로 관리하던 자구노력실적을 해당 기업별로 관리하고 ▲현재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증권·보험·단자 등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앞으로 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타기업에 투자할 경우는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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