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 중앙아 한인동포/연해주 귀환길 열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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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러 의회 상정처리 확정
【모스크바=연합】 1937년 요시프 스탈린의 강제명령에 의해 중앙아시아 각지로 분산 이주당했던 한인동포들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고 연해주 등으로의 자유로운 귀환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관계기사 3면>
러시아 최고회의(상설의회)는 오는 27일 「재러시아 한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키로 확정했다.
국제고려인연합회의 김영웅회장은 20일 최고회의로부터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 법안이 지난해 12월21일 최고회의 소수민족 보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본회의 가결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강제이주 및 그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범죄적인 조치로 인정,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강제이주전 원래 거주지로의 귀환권리를 부여하며 ▲러시아외 독립국가연합(CIS) 각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원할 경우 러시아 국적취득권을 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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