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공사 '맞춤형 입찰'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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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뇌물을 받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특경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관 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 외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국방부.조달청.환경관리공단.서울의 6개 구청 소속 직원 등 16명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T산업 공동대표 이모(46)씨와 K엔지니어링 대표 박모(44)씨 등 3명은 서씨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씨는 지난해 8월 K엔지니어링 대표 박씨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송도신도시 건설공사 감리 용역을 수주토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쏘렌토 승용차 1대(3800만원)를 받는 등 올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5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씨는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받은 차를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고, 접대 골프를 갈 땐 가명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골프가방에 든 현금을 받거나 자동차에 넣어준 고급 골프채를 선물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업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들은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제도는 원가보다 낮은 입찰을 막기 위해 실적.기술.재무상태 등을 따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들은 금품을 건넨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기술제안서 등 각종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주고, 나머지 업체는 탈락시킨 의혹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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