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서석재의원(58·부산 사하)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부영의원(51·서울 강동갑)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29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서 의원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의원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이들 지역구에서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피해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서 의원 등은 그러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더라도 정부의 사면·복권혜택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 및 국회의원 출마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