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재·이부영의원/29일 선고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서석재의원(58·부산 사하)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부영의원(51·서울 강동갑)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29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서 의원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의원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이들 지역구에서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피해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서 의원 등은 그러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더라도 정부의 사면·복권혜택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 및 국회의원 출마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