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제개편안 보완/「변칙인사」지적따라 법 근거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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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16일 현재 총무처에 상정돼 있는 국방부 직제확대개편안을 보완,심의관제 신설 등을 통해 각국에 차장직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국방부가 최근 직제령상에도 없는 일부 국내 차장직에 현역 준장을 임명하는 등 변칙인사를 둘러싸고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일반공무원이 보임케 돼있는 공보관에 현역대령을 보도담당관으로 임명,공보관 직무를 대리토록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직제령에 없는 차장직에 현역을 임명해 온 것은 사실상 위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다른 정부부처와 같이 심의관제를 도입,차장을 둘 수 있도록 직제개편안을 먼저 손실한 다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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