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도박하고…/비리공무원 잇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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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16일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로 구청직원 임철기씨(30·서울 쌍문동) 등 공무원 2명과 주택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아파트시공업체인 C주택 사업부장 정태선씨(42·서울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직원 1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무원 양의식씨(45·전도봉구청 주택과주임)를 수배했다.
또 광주지검 수사과는 15일 호텔과 가정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억대 포커도박판을 벌여온 혐의(상습도박)로 광주시 광산구청 농업계장 나기웅씨(40·6급) 등 광산구청공무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광산구 본양농협직원 김상수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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