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부당 인상업소/과세특례혜택 중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대선운동기간·연말연시를 틈타 요금을 지나치게 올린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 실제 수입금액을 철저히 추적,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는 정권말기의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목욕탕,이·용실,음식점을 중심으로 요금을 멋대로 올려받는 업소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관련 업소에 일단 요금을 인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부가세과세특례혜택을 중지(연간 외형 3천6백만원이하일 경우)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