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변칙인사 물의/장성을 직제상 없는 차장에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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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방부가 최근 국방부 직제령에 없는 차장직에 현역장성을 추가임명하고,민간인으로 임명케 돼있는 공보관 등 일부 보직에 현역군인을 편법으로 발령하는 등 변칙인사를 하고 있다.
14일 국방부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개 국·관실 가운데 지난해까지 복지보건국 등 7개 국·관실에 현역 준장을 차장으로 둔데 이어 올해초 인사에서 동원국·인사국 등 2개 국에 현역준장을 차장으로 추가발령했다.
국방부는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2∼3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케 돼있는 공보관에 현역대령을 직무대리로 15일 발령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편법인사는 국방부 직제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일부 국에 현역준장을 차장으로 임명한 것은 장성들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조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국회국정감사에서 공보관과 총무과장 등 일부 보직에 현역군인을 임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적임자가 없어 공석인 상태에서 현역군인이 겸직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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