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자들 단기장교”/육군당국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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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육군당국은 12일 육군3사관학교 출신 현역중위들의 헌법소원 신청과 관련,『올해 대위 진급에서 누락된 3사관학교 6기출신 장교들은 의무복무 기간이 5년인 단기 복무장교들이며 동기생중 장기복무 신청자 및 복무연장자는 전원 진급 조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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