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계급·직급정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연령정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계급 직급정년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대기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2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연령청년(55세) 및 직급청년(과장 12년·부장 13년)을 규정하고 있는 A사의 근로자가 회사측이 연령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에 대해 직급정년 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질의해온 것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 유권해석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정기간내에 상위직급에 진급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직급정년에 이른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을 내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