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사 접촉' 정재문씨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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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선 직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재문(鄭在文) 한나라당 전 의원이 30일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鄭씨가 정부 승인 없이 재미동포 金모씨를 통해 사전에 상당히 준비한 끝에 安씨 등을 만나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전망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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