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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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협정문을 최종 승인했으며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3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0일 밤 11시)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미 FTA 협상은 16개월 만에 완전 합의에 이르렀고,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만 남았다.

양측은 이날 새벽 노동.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역보복이 가능한 신(新)통상정책을 협정문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상단은 또 분쟁 남용을 막기 위한 단서 조항을 부속 서한에 담기로 했다. 대신 미 행정부는 한국의 비자면제에 협조하기로 약속했고, 제약업계에 부담이 되는 '신약 개발 후 복제의약품 개발 금지 시한'을 협정 발효 후 18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환경 분야에서 국제기준에 맞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비자.의약품 분야에서 실익을 관철시킨 균형 잡힌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명분을 살릴 만한 실익이 추가됐고, 형식에 있어서도 노동.환경 관련 부분은 당연히 지향해 나가야 할 조항"이라면서 "(추가협상 타결이) 실리와 명분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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