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건물」 전국 일제 점검/상가아파트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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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구조·가스·전기·소방 안전조사/건설부,15일부터
정부는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전국의 불량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벌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9일 상가아파트 복합건물로서 ▲준공후 10년 이상됐거나 노후돼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10층 이상이면서 연건평 5천평방m(1천5백12.5평)이상인 건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월말까지 일제 안전점검토록 전국 시·군·구에 지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구조안전뿐 아니라 가스·전기·소화설비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 아울러 앞으론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조사보고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해 11층 이상 또는 연건평 5천평방m이상 건물은 소유 또는 관리자가 3년마다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점검,시·군·구에 보고토록 했다.
또 조사결과 구조·안전상에 위험이 드러나는 때는 시정조치토록 하며 불이행때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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