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적자 국고지원/연내 합리화 업종 지정… 부분공영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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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통부
정부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연내에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회사합병의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하고 운영자금 융자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결손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적자에 대해서는 국고·지방비로 보조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분적 공영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8일 교통부가 확정한 「시내버스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올해부터 95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시내버스요금을 현실화하며 경유특별소비세 등의 세제감면과 장기저리금융의 시행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고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차고지관련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영차고지를 개발,차고지 부족난을 덜어준다.
또 운전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95년까지 시내버스기사의 임금을 고속버스 수준으로 개선하고 여성인력·해외교포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 시간당 시내버스가 1백대이상 통행할 경우 가로변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시간당 1백50대이상 도로는 중앙전용차선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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