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인상 강력 제동/해당업소 가격환원 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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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불응땐 위생·세무조사,인허가 취소 방침/기획원·보사부
정부는 학원수강료와 음식값,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려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환원을 강력히 종용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위생검사·세무조사는 물론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경제기획원은 8일 수강료 조정후 1년이상된 학원을 기준으로 6%이내(2년이상 경과는 9%이내)에서 수강료를 올리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원강사에 대한 소득출처조사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사부도 박청부차관 주재로 8일 오후 대한목욕업중앙협회·대한이용사회 등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7개 민간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각 시·도에 「개인서비스요금 단속지침」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세무서 등이 합동으로 물가단속반을 구성,부당하게 요금을 올려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외국어학원 수강료가 23% 상승하는 등 학원수강료가 올들어 지난 5일 현재 전국평균 3.2(입시학원)∼9.1%(외국어학원비) 올랐고 설렁탕·커피 등 음식료값도 서울에서 4∼6% 오르는 등 연초부터 개인서비스요금이 큰폭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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