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액 현장지급제/백만원까지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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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11일부터는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직원이 합의만 하면 차량 1대에 1백만원까지의 차량 수리비는 더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수리공장 또는 사고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이른바 「자동차보험 소액수리비 현장지급 제도」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수리비 50만원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만 이같은 제도가 시행됐었다. 7일 재무부는 지난 91년 12월부터 각 보험사가 이같은 제도를 처음 시행해본 결과 가입자들로부터의 반응이 매우 좋아 오는 11일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수리비 1백만원 이하의 사고까지로 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자동차 사고의 약 80%는 수리비 현장지급 제도로 처리될 수 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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