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외화 무제한 대출/수출업체 아닌 곳도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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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고속전철 등 시설재도 허용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시설재 수입자금 외화대출의 융자대상 및 대출규모를 확대키로 결정,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화대출 자금은 연간한도제가 폐지돼 기업의 수요가 있는대로 무제한 공급되며,대상 또한 모든 제조업체의 시설재 수입자금으로 확대된다.
금융통화운영위는 7일 「외환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제조업의 수출산업용·수입대체산업용·첨단산업용 시설재 등에 한정했던 외화대출 융자대상을 제조업이면 수출을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무용이 아닌 다른 시설재를 들여올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재에 한정됐던 것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재,항공기,한전의 전원개발용 시설재,고속전철사업단의 고속전철사업용 시설재 등 중요 시설재의 수입자금을 새로 융자대상에 넣어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외화대출자금을 무제한 방출하고 융자대상도 늘려준 것은 지난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외화대출 자금수요도 줄어들어 신규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화대출제도는 기업이 은행 등 외국환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화가 아닌 달러 등 외화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평균 차입금리가 연 5%내외로 국내자금보다 싸 기업의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지만,통화관리나 국제수지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제한돼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0년 58억3천만달러였던 외화대출은 91년에 62억6천만달러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11월까지 26억8천만달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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