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자/표준신고율 3.9% 인상/장기사업자는 50%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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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작년 하반기/경기침체로 인상률 낮춰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가 내야할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상반기보다 평균 3.9% 올랐다.
국세청은 7일 오는 25일까지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들의 표준신고율을 이같이 인상 조정했다.
이에따라 총2백5만명의 부가가치세 사업자중 63%에 해당하는 1백30만명의 과세특례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매출규모를 상반기보다 표준신고율 이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않게 된다.
장부기장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부가세 신고기준이 되는 표준신고율의 인상률이 4% 이하로 내려온 것은 지난 89년 하반기분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같은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한 장기계속사업자 ▲연간 매출액 6백만원 미만인 생계유지형 사업자 ▲영세중소제조업자(2만7천명) 등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인상분의 50%를 경감해주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않기로 했다.
특히 일선 세무서장이 지역특수성을 감안해 조정하는 「지역실상반영제도」를 대폭 고쳐,앞으로는 전체 표준신고율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세무서장의 조정여부에 따라서는 표준신고율이 1백% 이하로 내려가 세부담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가능케됐다.
한편 이 표준신고율은 지역적으로 인구 10만∼50만명 도시를 기준으로 하고있어 ▲서울은 1백% 초과분의 40%,직할시는 30%,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20%가 각각 할증되고 ▲인구 10만명 미만인 도시는 10%,군지역은 30%가 경감된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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