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거래 수사/현대페인트·건풍제약 등 20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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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천만원이상 차익땐 구속/검찰,가명계좌 이용 등 탈법 구속기소 원칙
검찰은 최근 자기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경영정보를 빼돌린 내부자거래 등 불법 주식거래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5일 증권관리위원회·증권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현대페인트·건풍제약 등 20여개 기업에 대한 수사를 형사4부에 일괄 배당,▲2천만원이상 시세차익 구속기소 ▲2천만원이하 시세차익 등 법인 약식기소 ▲절차위반 법인 약식기소 등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가명계좌를 이용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 3천4백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한국프랜지 상무 등 죄질이 중한 기업간부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엄중대처키로 했다.
검찰관곈자는 『그동안 주식시장 불황에 미칠 여파를 감안,불법 주식거래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세로 돌아섰고 악질적 내부자거래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본격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대상은 현대페인트·한국전자·미원통상·(주)논노 등 20여개 기업 간부 및 법인으로 이들은 주가를 조작해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억2천만∼2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한편 자기회사 주식거래가 금지된 간부들이 내부자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4일 증권당국에 의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부당이익금은 모두 반환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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