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붕괴위험 느껴 이사/위자료·임대료도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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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
이웃의 건축공사로 집에 생긴 균열에 위험을 느껴 이사 한 경우 건축주는 집주인에게 보수비외에 위자료와 집을 비운 동안의 임대료까지 가산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3일 장용진씨(서울 옥수동)가 건설회사인 (주)우원 엔터프라이즈(대표 우인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회사측은 장씨에게 모두 4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우원측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장씨에게 건물 보수비조로 2천3백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붕괴의 위험때문에 주거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위자료조로 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장씨가 공사로 인해 벽에 금이 가자 주택붕괴의 위험을 느껴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집을 비워두었던 18개월간의 임대료 2천2백여만원을 추가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91년 6월 우원 엔터프라이즈측이 서울 옥수동에 있는 자신의 집근처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무리한 지하굴착작업을 하는 바람에 벽에 금이 가고 집앞 축대에 균열이 발생,공사중지를 요청했으나 우원측이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자 일단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뒤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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