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증명제 94년 실시/중대형차부터 단계적으로/교통부,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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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부는 94년부터 중·대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94년 1월1일부터 중·대형자가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중·대형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및 주소지변경 등록때 그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한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차고지는 현행 개인차고지나 주차장 및 일반주택의 마당·공한지 등으로,구체적인 차고지의 범위와 요건 등은 앞으로 대통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1㎞이내에 있는 주차장과 사용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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