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법 통합추진/선관위/“지방·국회·대선법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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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현행 각종 공직선거법마다 선거운동 방법과 투·개표 절차 등이 달라 법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하나로 묶어 선거 관련 제반절차를 일원화 하는 통합선거법 개정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각종 선거법이 선거에 임박해 졸속 개정돼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통합선거법 개정의견서를 새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93년중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통합대상으로 삼고있는 선거법은 지방의회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 등 4개 법률이다. 선관위는 특히 대선법에만 규정돼 있는 군부재자의 영외투표제를 다른 선거법에도 도입하고 대선법 외의 선거법에서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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