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기탁금 규정 평등권 원칙에 위배/박찬종씨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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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신정당 박찬종대표는 29일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기탁금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청구서에서 ▲과다액수의 기탁금 규정은 대통령후보 등록을 제한해 평등권·국민주권·국민담임권을 침해하고 ▲유효득표 총수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받지못하는 것은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탁금 잔액을 초과한 국고부담분에 대한 후보자부담 규정은 후보 및 연설원의 TV·라디오 연설비용 국고부담 규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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