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당 박찬종대표는 29일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기탁금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청구서에서 ▲과다액수의 기탁금 규정은 대통령후보 등록을 제한해 평등권·국민주권·국민담임권을 침해하고 ▲유효득표 총수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받지못하는 것은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탁금 잔액을 초과한 국고부담분에 대한 후보자부담 규정은 후보 및 연설원의 TV·라디오 연설비용 국고부담 규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신정당 박찬종대표는 29일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기탁금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청구서에서 ▲과다액수의 기탁금 규정은 대통령후보 등록을 제한해 평등권·국민주권·국민담임권을 침해하고 ▲유효득표 총수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받지못하는 것은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탁금 잔액을 초과한 국고부담분에 대한 후보자부담 규정은 후보 및 연설원의 TV·라디오 연설비용 국고부담 규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iLab 오리지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