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아파트 주차장/「한집 한차」이상 의무화/내년 3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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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 3월부터 부산·대구·인천 등 직할시에 새로짓는 중·대형아파트는 적어도 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장면적을 확보토록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24일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완화를 위해 현행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연내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택건설 촉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표 참조>
이에 따르면 전용면적 60평방m(18.1평)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서는 현재 0.53대분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돼있는 것이 앞으로는 0.6대 ▲직할시와 수도권내 시지역은 0.45대에서 0.53대 ▲시지역과 수도권내 읍·면지역에서는 0.39대에서 0.45대 ▲기타지역은 0.34대에서 0.4대로 각각 주차장 의무확보면적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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