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전역불허 부당”/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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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장관아닌 총장이 결정… 절차 잘못”/장교 3명 승소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3일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육군68사단 최문규대위(29) 등 학군(ROTC)출신 현역 육군장교 3명이 전역을 허가해 달라며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군측이 전역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관급 장교 인사권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를 집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명의가 아닌 총장 이름으로 전역신청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위 등 지난 6월 전역을 희망했다가 거절당한 학군출신 장교는 모두 98명으로 이중 10여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번 판결로 이들의 전원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나머지 장교들이 소송을 잇따라 내 승소한다면 군대내 초급장교 수가 줄어 군 장교 인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위 등은 6월 임관 5년째인 학군동기 98명과 함께 전역 희망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했으나 육군측이 『국방부장관의 방침』이라며 신청을 거부하자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군 인사법 7조에는 장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차에 1회에 한해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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