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 확정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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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헌재 결정으로 중지된 지 8년 만에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 공포 1년 뒤부터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군 가산점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된 과거의 군 가산점제는 총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고, 응시 횟수와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조흥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과거의 군 가산점제와 달리 가산점 비율과 채용 인원, 응시 횟수 등을 제한해 양성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가 위헌 소지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등의 진입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킨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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