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선」공동주택위주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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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주택개량 사업이 기존 건물 철거를 최대한 억제하는 현지 개량 방식에서 다세대·연립주택건설 위주로 전환되며 이를 위해 조합원들의 토지를 서로 교환해 주택을 건설하는 환지 설계 방법이 적극 도입된다.
서울시는 8일 주민들의 이해가 대립, 공공도로나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주택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건설부와의 협의를 거처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주기환경개선 사업을 벌이면서 소방 도로와 공동 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만 확보하고 기존 건물 철거를 최대한 억제, 건물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법을 채택해 왔으나 이 경우 소방도로·공공시설부지 등으로 편입되는 가옥·토지 소유 조합원들이 반발, 가옥철거·토지수용 등을 거부하기 일쑤여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 시행 권 자인 도시개발 공사 등이 공공시설 부지로 편입되는 건축물·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 토지·건축물을 수용한 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의 환지를 적극 유도, 연립주택 등을 짓고 건물·토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수용 당한 주민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전용면적 60평방m(18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주거환경 지구 내 개량주택 규모도 10∼15평 규모로 축소토록 유도,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 규모도 현재의 가구 당 1천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늘린다. <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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