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때 여대생 모델/상습도박 혐의 벌금(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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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판사는 5일 79년 10·26 당시 여대생 모델로 여가수 심모씨와 함께 박정희대통령의 술좌석에 합석했던 신모씨(35·주부)에게 상습 도박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신씨는 8월초부터 서울 동부이촌동 N안마시술소 구석방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신씨 등은 10만원짜리 수표 30장·1만엔짜리 일본돈 등 모두 3백여만원의 판돈을 놓고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다 검거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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