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0% 넘는 외국인 투자기업/단기해외차입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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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한미간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투자기업중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본사로부터의 3년 미만 단기차입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이용만재무장관은 2일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부시대통령의 방한 때도 미국측은 한국의 투자환경이 나빠 자금을 구하기조차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고,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일부에서는 이를 국내기업의 해외차입 규제완화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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