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에 붙인 선거벽보/지저분하다 떼내 입건(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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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1일 자기집 담장에 붙인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를 찢어버린 혐의(대통령선거법 위반)로 김희자씨(38·여·서울 정릉3동)를 입건,조사중.
김씨는 30일 오후 4시30분쯤 성북갑 선관위가 담벽에 붙인 후보 벽보 8장을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찢어버린 혐의.
이 벽보를 붙인 성북갑 선관위는 『주택가 벽보는 원래 주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 허락이 없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부착할 수 있다』고 지적,『철거때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이같은 절차 없이 후보의 벽보를 뗀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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