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18개업종 건물 등/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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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4만2천여건물 해당
내년 2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물은 전국에 모두 4만2천1백44개로 확정됐다.
1일 환경처에 따르면 부담금부과 대상건물을 1천평방m(3천평)이상 규모의 건물과 그 이하라도 일반 유흥음식점·실내수영장·여관·슈퍼마킷·병원·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8개 업종의 시설이 들어있는 건물로 1천평방m이상 건물 2만5천7백97개,1천평방m 미만 1만6천3백47개 등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정돼 전산화작업을 마쳤다.
이중 서울에는 전체의 33.7%인 1만4천1백84개가 있으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직할시에는 1만2천5백29개가 해당된다.
환경처는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개선부담금이 연간 6백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의 용도로 ▲오·폐수 재순환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 ▲LNG배관망 설치 등에 융자지원하는 방안과 ▲환경공학기술 개발 ▲환경기술개발원 운영 ▲간이오수정화조 설치에 무상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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