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구전용 장의차」운행/시신만 수송 유족 불편덜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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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부 규칙개정 공포
12월부터 시신 또는 유골만을 수송할 수 있는 3인승 소형차 또는 중소형 승합차 형태의 운구전용장의차가 운행된다.
교통부는 운구용장의차를 새로 개발해 사업용장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새로 개발되는 운구전용장의차는 승용차 또는 중소형승합차의 구조로 상주 등이 승차할 수 있는 2개이하의 좌석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운구전용장의차의 개발은 지금까지 유가족이 별로 없을 경우에도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형의 일반장의차를 비싼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고 꼭 장지까지 가지 않아도 될 문상객들이 번거롭게 따라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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