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4백억 증액/내년 천50억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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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직교역때만 손실보전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남북한 교역이나 경제협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통일원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올해말까지 모두 6백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기금액수를 1천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지원한 사례는 ▲91년 남북 축구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경비 9억5천만원 ▲남북간 쌀직교역을 한 천지무역에 대한 손실보조 12억6천8백만원 ▲올해 8·15 이산가족방문을 대비한 준비 경비 5억5천1백만원 등 총 30억9천1백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작년 4월17일 제정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을 크게 보완,기금의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남북협력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남북교역에 따른 손실보전의 경우 현행 남북협력기금운용 관리규정에는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하거나 반출하려 하는 남한주민에게는 협력기금에서 융자를 해준다」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직교역에 한해 손실보전이나 융자를 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고의나 과실 등 귀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간접교역의 경우 그 귀착사유를 확인키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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