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화」화가 “무죄”선고/서울형사지법/“이적성 인정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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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른바 「민중화」를 그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40대 화가에게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는 12일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소속 화가 신학철피고인(48·서울 시흥동)에게 『신 피고인의 작품에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림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상황에서 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문제작품의 전체적인 묘사 등을 종합해 볼때 작가의 의도가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화의 경우 상징성이 강해 획일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특정부분을 분리해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는 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국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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