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기소前 첫 구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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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군 방공포대 소속 J병장(33)을 오는 30일 미군 측으로부터 인계받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한국 사법 당국이 미군 피의자를 기소 전에 구금하는 첫 사례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주한미군에 J병장의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고, 미군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J병장을 서울구치소에 인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개정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한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공무 이외의 사건'중 살인.강간 등 12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한국에 구금을 인도한다고 돼 있지만 구금 인도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인도하지는 않아도 되도록 양해사항을 두고 있다.

J병장은 지난달 28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로 경기도 오산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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