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임 15% 인상/서울·대전·광주지역 오늘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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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기타 시도는 지난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 구역 화물자동차 운임이 15% 인상됐다.
2일 서울시와 전국 화물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강원도가 지난달 10일부터 강원도 화물조합측의 요구로 구역화물 요금을 15% 인상한데 이어 충북과 경북도 각각 같은달 23일과 29일부터 같은 폭으로 올렸으며 서울과 대전·광주도 2일부터 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5t트럭의 경우 50㎞거리 요금이 종전 4만3천6백60원에서 6천5백50원이 올라 5만2백10원으로,1백㎞와 3백50㎞는 각각 9천4백80원과 2만1천6백60원이 오른 7만2천7백원,16만6천30원으로 인상됐다.
또 8t트럭은 50㎞거리 요금이 7만2천8백90원으로 9천5백10원이 올랐고 1백㎞·2백50㎞·3백50㎞는 각각 10만9천4백90원·16만7천1백80원·21만7천8백40원으로 인상됐으며 10t트럭 50㎞ 요금은 8만5천9백30원,1백㎞·2백50㎞·3백50㎞·4백10㎞도 각각 12만6천5백20원,18만8천6백50원,24만9천9백30원,27만7천2백8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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