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정간물 발행인 의원입후보 자격있다”/대법원 첫판결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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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보처에 정식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라도 연1회 이상 발행하지 않은 명목상의 정기간행물이나 친목단체 회원에게만 배포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3·24총선당시 「체육동우회보」발행인 정주영국민당대표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시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내린 『친목단체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대법원이 처음 확인한 것이며 언론인의 정당활동참여범위 기준이 확립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창회보·친목회보 등의 발행인은 입후보자격에 문제가 없게 됐으며 이같은 이유로 총선당시 등록무효된 일부인사들의 소송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일 14대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지역구 민주당후보 이교성씨가 민자당 이택석후보의 자격을 문제삼아 고양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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