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전매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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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상반기 중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인천 송도 '더 프라우'와 같은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장선 의원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이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하에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전까지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큰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에서 사용승인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 기간만큼은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특별시.광역시에서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최초 공개 모집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거나 거주지를 속이고 분양받은 경우 사업자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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