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대통령선거운동과 관련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서만 사후처리해온 지금까지의 선거사범 단속방법을 바꿔 사전선거운동 초기단계부터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매일 4만여명의 경찰력을 선거종료때까지 상황반·수사반·지역책임반·기동수사반·특별수사반 등 5개반으로 나눠 선거사범단속 및 치안 확보에 주력토록 하는 내용의 「선거사범단속 세부지침」을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은 당초 11월부터 선거비상체제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각 정당이 대선전략을 변경,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데다 이에 따른 각종 탈법사례가 발생해 단속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단속할 중점단속 대상은 ▲금품제공 ▲선거폭력 ▲정당·공무원의 불법행위 ▲선거인력 불법동원 ▲흑색선전·불법선거사범 ▲선거기간중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빙자한 선심관광·향응 및 기부금품 제공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광휴양지·음식점 등 탈법·불법행위 빈발 예상지역에 사전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채증수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