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건설부장관은 (주)건영의 서울 문정동 조합주택부지 매각사건과 관련,건영이 이 땅을 주택조합측에 파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규(토지규정시행세칙)개정은 『건설부의 지시가 아니라 토개공의 자체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4일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이긍규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토개공이 이 규정개정에 건설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오해가 생긴 것은 『주택사업자협회가 지난 88년 6월2일 조합주택건설 추진과정에서 먼저 주택조합이 결성되고 그 이후에 주택업체가 땅을 취득해 조합에 양도한 때는 조합과 주택건설업체가 공동사업주체가 돼 조합주택건설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이를 가능하다고 해준 회신을 다음해인 89년 6월 주택사업자협회가 토개공측에(전매를 허용하는) 사규개정을 요청하면서 이 질의회신 사본을 첨부했고 토개공은 사규를 개정하면서 이 문안을 이용해 오해를 낳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개공 사규개정/건설부와는 무관/서 장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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