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위헌이라 한 선거법 9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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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선거법 9조가 위헌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실정법상으로 규정돼 있고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게 타당하냐"는 한나라당 김기현.고흥길 의원의 질의에 "헌재나 선관위 등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곳에서 결정한 내용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법률은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노 대통령이) 그 규정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이 헌법 취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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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법무부 장관(제58대)

1950년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現]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現] 울산YMCA 이사장

1959년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7대)
[現] 한국혈액암협회 회장

1944년

[現]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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