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공원 매점 임대|58% 수의계약… 특혜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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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내 체육시설 및 공원 내 매점의 절반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임대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21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잠실야구장·북한산 자연공원·어린이대공원 등 시내 체육시설 및 공원 내 89개 매점 중 58%인 52곳의 운영권이 수의계약 및 제한추첨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경우매점 48곳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자가 선정됐으며 동대문야구장의 식당·매점, 동대문·효창축구장의 매점 등 4곳이 수의계약으로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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