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규분양 당첨자 가운데 무자격자로 확인돼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올해만 3천8백26명,90년 이후부턴 1만1천82명에 이르고 있다.
21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자격이 없는데도 아파트 분양을 신청,당첨됐다가 취소된 경우가 ▲이중 당첨자 3천3백36명 ▲무주택 우선 위반 2백6명 ▲1가구 2주택 위반 1백59명 ▲일정규모 초과 1백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은행은 무주택과 1가구 2주택의 경우 등은 인원이 많아 추첨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워 당첨자 결정후 전산망을 통해 다시 확인,걸러내 고발하며 그 대신 예비당첨자를 추가로 당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