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 피해복구비|경기, 37억원 지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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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는 15일 지난 8월말과 9월초 발생한 호우 및 해일·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37억8전5백90만9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15평 기준 1천2백만원, 10평은 8백만원, 절반만 파손됐을 경우 4백만원씩의 재해복구비를 보조 20%·장기융자 70%·자부담10%비율로 지원하고 침수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당 타작물 대파비 88만원·농약대 3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 5t미만 선박의 피해를 본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5가마 이내에서 양곡을 지원하고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파손된 제방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의 경우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파손된 주택과 함께 다른 사업에 우선해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 겨울철이전에 복구가 끝나도록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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