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4명도 승소/“절차위반 면직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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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광주】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구충서부장판사)는 15일 전 서강고교사 박현식씨(36) 등 서강중·고 해직교사 4명이 학교법인 서강학원(이사장 김상우·67)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당시 원고들에게 징계위에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채 면직처분한 것은 절차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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