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매각 개선 단독입찰도 가능-인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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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14일 부동산경기침체와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관련규제법 시행 등으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 도로건설 등 각종 사업의 보상비 등 공사비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체비지 매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체비지매각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자가 없을 경우 단독입찰도 가능토록 했다.
또 체비지매각대금 잔금납부기한을 현행 60일에서 6개월로 크게 연장하고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이자율 연 5%, 2년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해약연장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관내 연회1지구 등 8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체비지 1백11필지 5만8천3백여평방m를 매각키로 했으나 제때 팔리지 않아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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